野, 尹정부 ‘경찰 장악’ 쟁점화 총력전…행안장관 탄핵도 거론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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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로 이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를 놓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쟁점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직접 관장은 위헌적 조치라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경찰로 회귀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계속 보장하고 이를 점점 제고시켜 온 것이 지난 민주화의 역사”라며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국을 두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을 넣는다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만에 하나 그렇게 경찰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개정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행안부 장관이 핫라인으로 작용을 하면 되겠느냐. 경찰이라는 외청이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맞겠느냐”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통해 사실상 직접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결국은 법보다는 사람이 문제”라며 “경찰보다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잘 보장됐다고 여겨지는 검찰의 경우도 제도보다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냐,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는 항상 바뀌어 왔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제도 개선안은 1991년 경찰청 출범 이후 경찰 중립화라는 제도적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 부활이자 경찰에 대한 노골적 정치 예속화”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한이 비대해졌단 이유로 중앙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분권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거스르고 경찰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민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찰국 신설 방안은 논의와 내용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놓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난을 쏟아내자 그를 두둔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청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경찰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헌법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에 대한 충정의 발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장관의 탄핵 소추안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자력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 정권 초반부터 장관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진 원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만 추진도 가능한 일”이라며 “우선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처리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정부는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한 바 있는 황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탄핵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 직접 지휘·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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