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관사 재테크’ 논란 반박…“실거주 목적에 분양”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31일 16시 24분


코멘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과거 공직자 시절 정부가 제공하는 관사에 살며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분양가 외 확장, 시스템 에어컨 5대 설치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편리함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에 취임한 뒤 관사에 살면서 이듬해 6월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약처장에 임명돼 세종에 돌아왔을 때도 관사에 거주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 준공은 2014년 12월 예정이었고, 2013년 4월 식약처 차장 퇴직으로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시기였던 2015년 2월에 입주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2015년 4월 처장 임명 시 기존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해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2016년 처장 퇴직 후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5월에 처분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1월 9억6000만원까지 오른 바 있으나, 후보자는 4억2400만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 등 투자 목적이 있었다면 처장 퇴직 직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즉시 매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도 “절대로 갭 투자는 아니다”며 “분양받을 땐 공무원이라서 거주 목적이었지만 입주 시점 전에 퇴직하게 돼서 서울에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매전담시설과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을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 269억여원 감액을 주장했고, 해당 예산은 2019년 1065억원에서 692억원으로 감소했다.

청문준비단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실집행율이 8.5%에 불과해 예산을 증액하기 전에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며 “후보자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