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언제·어떻게 받나?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2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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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먹자골목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4.17/뉴스1 © News1
서울 중구 명동 먹자골목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4.17/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6조3000억원의 재정을 편성했다.

이중 손실보전금(총 23조원)은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지급 시기와 대상, 신청방법 등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뤄지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원)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7000억원)으로 인상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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