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해제된 셈이다. 그런데 지하철을 기다리며 실외에선 벗어도 되는데 차량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써야 하는지, 행사의 경우는 의무 착용이 아닌지 등 헷갈리는 부분도 많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중요 사항을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담아 Q&A로 정리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단 50인 이상이라도 행사는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착용 적극 권고’다. 집회와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에 해당하지 않는 이외의 일반적인 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천장과 지붕을 갖고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실외가 아니다.
-행사는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권고로 설정한 이유는. 또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어떤 것인지.
▶행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광복절 행사, 또는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행사나 동창회, 또는 동호회 모임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의 행사들이 있다. 이들을 일괄적인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으로 했다.
-의무사항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의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Δ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Δ 미접종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Δ다수가 모인 상황인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50인 이상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어떤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나. 대통령직인수위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력이 행사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29일 실외 마스크 조정방안을 각급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위반 그리고 실외에서의 과태료 부과 경우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이나 관찰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야외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들 경우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경우 등은 의무는 아니더라도 밀집된 환경에서 1미터(m) 이내에서 사람들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지하철을 탈 때 승강장이 실외인 경우 기다릴 때는 안써도, 타는 순간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교통수단은 실내로 간주된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승강장 공간은 전철과 지하철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하철은 승강장도 지하에 있는 실내공간으로 볼 수 있어 지하철 관련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다. 그런데 탁 트여서 자연 환기가 되는 승강장을 가지고 있는 전철역은 마스크 착용이 잠시 해제될 수는 있다. 하지만 바로 지하철을 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해 실외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가능성은?
▶방역조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역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는 실외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4~5개월 뒤의 상황까지를 예측해 현재의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적 비용도 많이 유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
향후 가을과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여 유행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때는 그에 맞추어서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