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외 마스크 해제, 승강장서 안썼다가 지하철 타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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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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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시청역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2.4.29/뉴스1 © News1
29일 오전 서울 시청역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2.4.29/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29일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명 이상 행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해제된 셈이다. 그런데 지하철을 기다리며 실외에선 벗어도 되는데 차량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써야 하는지, 행사의 경우는 의무 착용이 아닌지 등 헷갈리는 부분도 많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중요 사항을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담아 Q&A로 정리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단 50인 이상이라도 행사는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착용 적극 권고’다. 집회와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에 해당하지 않는 이외의 일반적인 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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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와 실외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천장과 지붕을 갖고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실외가 아니다.

-행사는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권고로 설정한 이유는. 또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어떤 것인지.
▶행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광복절 행사, 또는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행사나 동창회, 또는 동호회 모임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의 행사들이 있다. 이들을 일괄적인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으로 했다.

-의무사항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의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Δ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Δ 미접종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Δ다수가 모인 상황인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50인 이상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어떤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나. 대통령직인수위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력이 행사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29일 실외 마스크 조정방안을 각급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위반 그리고 실외에서의 과태료 부과 경우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이나 관찰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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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집회 등은 아니라도 수십명~수백명이 특정 공간에 모인다. 이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은.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야외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들 경우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경우 등은 의무는 아니더라도 밀집된 환경에서 1미터(m) 이내에서 사람들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지하철을 탈 때 승강장이 실외인 경우 기다릴 때는 안써도, 타는 순간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교통수단은 실내로 간주된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승강장 공간은 전철과 지하철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하철은 승강장도 지하에 있는 실내공간으로 볼 수 있어 지하철 관련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다. 그런데 탁 트여서 자연 환기가 되는 승강장을 가지고 있는 전철역은 마스크 착용이 잠시 해제될 수는 있다. 하지만 바로 지하철을 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해 실외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가능성은?
▶방역조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역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는 실외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4~5개월 뒤의 상황까지를 예측해 현재의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적 비용도 많이 유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

향후 가을과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여 유행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때는 그에 맞추어서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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