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경제범죄 등’ → ‘경제범죄 중’ 수정…중재안 아닌 민주당측 수정안 통과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7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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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수사현황 국회에 보고 조항도 신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찰청법 4조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법안은 부패·경제범죄만 남겨두고 나머지 4대 범죄를 없앴다.

법안이 4월 중 통과돼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4개월 후인 9월 초부터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치러지는 선거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양당이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겼던 ‘사법개혁특위 구성 1년 6개월 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조항은 조문으로 담기지 않았다.

양당 합의안 내용대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1항 가목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어야 하지만, 실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뀌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중요범죄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내로 엄격히 한정시킨 것으로, ‘등’이라는 문구가 대통령이 추후 시행령을 통해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민주당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완수사권 범위는 더욱 좁아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소 유지에 수사 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당초 중재안과 달리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는 보장했다.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면 재판 절차가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총장은 직접수사 개시 부서의 직제 및 해당 부서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이 법안에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별건수사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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