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국’ 해병대 병사, 귀국 후 체포… 軍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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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5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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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크. (해병대 제공) © 뉴스1
해병대 마크. (해병대 제공) © 뉴스1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가 귀국해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출국한 지 약 1달 만이다.

25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국조치 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해병대는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휴가 중이었던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폴란드 국경수비대로 인도됐으나 현장을 찾은 우리 관계 당국의 귀국 설득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빠져나간 뒤 잠적했다. 이후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귀국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관계당국도 폴란드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A씨를 강제로 붙잡을 권한이 없어 그간 소재 파악만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 등은 전화통화와 메신저를 통해 계속 자수를 설득했고, 결국 A씨는 해병대 군사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한 A씨는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에 따르면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병대 안팎에선 이번 A씨 사건이 소속 부대 전체에도 파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군내 부조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자신이 병영 부조리를 겪었고, 이에 ‘마음의 편지’를 썼으나 ‘선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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