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 “6대 범죄 수사권 경찰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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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5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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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무회의서 공포땐 8월부터 시행될 듯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댄 부분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일정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법사위 소속인 최강욱 의원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 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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