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父, 농지법 위반 의혹 세종 땅 매각…차액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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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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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2021.8.27/뉴스1 © News1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2021.8.27/뉴스1 © News1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세종시 땅을 매각하고 차익을 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친께서 지난달 2일에 세종시 땅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3억1000만원을 납부했다”며 “남은 매매차익은 전액 기부했다”고 말했다.

부친 윤모씨는 지난 2월7일 세종시 전의면 소재 1만871㎡(약 3288평) 규모의 논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15억원 수준이며 차익은 6억1000만원이다. 윤씨는 양도세를 내고 남은 약 3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 달인 9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던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해 스타덤에 올랐던 터라 파장이 커졌다.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씨는 진작 땅을 내놓았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뒤늦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통화에서 부친의 농지 매각과 차익 기부로 논란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아버지가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제가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최근에 소통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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