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수완박 아닌 검수완분…충분한 시간 갖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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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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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모습. 뉴스1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급박히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 특히, 검찰은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수사의 축소는 윤 정부에서도 추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며 굳이 약자를 사용하자면 ‘검찰수사권을 (기소권과 조직적으로) 완전분리한다’는 ‘검수완분’이 적절하다고 명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수완박을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도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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