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 오후 6시前 투표소 가야… ‘기표한 용지’ 촬영은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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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선]소중한 한표 이렇게 행사하세요
확진자는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신분증外 확진 증명자료 준비하고 오후 6시전엔 별도장소 대기해야
빈 투표용지라도 훼손땐 형사처벌

20대 대선 당일인 9일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오후 6시에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같은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한다. 투표소는 오후 7시 반 정도까지 열려 있지만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 투표 당일 확진돼도 투표 가능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9일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어 기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도장을 찍은 뒤 잉크가 다른 칸에 번지지 않도록 용지를 좌우로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볼펜 등 다른 도구로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다른 후보의 기표란을 침범하거나 두 개의 칸에 걸쳐 찍는 경우에도 무효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하면 오후 6시경부터 입장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만약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 적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외출은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된다. 다만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오후 5시 반부터 나설 수 있다. 투표소까지는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오후 7시 반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에선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통지서 등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9일 당일 확진돼 보건소로부터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이 전송한 확진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된다.
○ 투표용지 훼손·촬영했다간 형사처벌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촬영·전송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례를 보면 투표소에서 벌인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효표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1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마음이 바뀌어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직원이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거나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올라간다. 다만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기표소 안에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이 경우 공개된 투표지로 간주돼 투표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선#투표#유권자#확진자#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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