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공개 미뤄…2일 이상 연속 회의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7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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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매체들이 7일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가 하루가 아닌 이틀 또는 그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북한은 6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산과 각종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연일 개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에 “최고인민회의 논의는 대외 정책도 있지만 주로 경제 관련 문제(예산, 관련 법제도, 인사 등)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민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김 위원장 연설 여부 등은 오는 8일이나 그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직접 회의에 나와 연설한 전례가 있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인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에는 내각의 올해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내년 국가 예산 문제, 육아법·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3일 “지난해 한 결산과 올해 사업으로 제시한 과업에 대해 입법적,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조직, 인사 개편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예상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한 심의·승인,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 권한도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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