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 두기, 방역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3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선물은 5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이 한도지만 설, 추석 등 명절 전후로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규정을 담은 만큼 시행은 9월 추석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