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도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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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5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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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 뉴시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 뉴시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협의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만 적용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추경에 대해선 “얼마인지에 따라서 현행 손실보상 예산안 2.2조 원 예비비가 있고 그보다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일 오전 큰 틀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서는 자영업자 방역물품 지원 확충과 손실보상에 아르바이트비, 관리비가 미포함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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