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최근 5년 성범죄 혐의 40명 징계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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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육군본부 정기감사서 적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이유로 넘어가

육군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군인 군무원 40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와 예하부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성폭력, 음주운전 등을 한 70명의 군인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0명 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40명, 청렴의무 위반이 16명, 음주운전이 14명이었다.

감사원은 또 육군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 사실이 확인된 165명의 군인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89명은 징계 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고 46명은 징계 시효가 넘어 징계 처분이 불가능했다. 징계 시효가 남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도 30명이었다. 형이 확정돼 제적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186명은 ‘기소 휴직’ 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한 날까지 봉급 전액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15명은 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봉급을 전액 받기도 했다.

한편 출퇴근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하려면 사전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475명의 간부들이 사전신청 없이 73만3835끼니의 영내 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 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배경에 간부들의 무전취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육군 성범죄#육군본부 정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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