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와 기재부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애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 원 가량 순증 된다. 합의된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아,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 내에 의결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변동된 예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맞춤형 지원 확충, 방역 의료예산 보강 등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와 관련해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를 마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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