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에 과태료 1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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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뒤 참석자도 10만원 과태료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가 회식이 있었던 식당에 대해 23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부과 방침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식당 운영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이미 마쳤고 방역수칙 위반도 확인했다”며 “한 달 안에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만큼 사전 통보 내용이 최종 처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회식에 참석한 수사팀에 대해선 추후 개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 남욱 등 주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던 이달 4일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쪼개기 방식으로 16명이 참석하는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다음 날인 5일부터 회식 자리에 있었던 A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 부장을 수사팀 업무에서 배제하고 22일 관련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대장동수사팀#쪼개기회식#방역수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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