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사직안 가결…찬성 194표·반대 4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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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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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곽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9월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직 안건을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되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곽 의원은 의원직 사퇴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 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알린 뒤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 회피하지 않으려 의원직을 내려놨다. 제기된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의 곽 의원 소환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병채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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