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모드’ 돌입…안철수, 이르면 31일 출사표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30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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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대구 중구 덕산동 대구청년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대구 중구 덕산동 대구청년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국민의당이 31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대선모드로 전환한다. 안철수 대표는 이르면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중앙당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공고’를 내고 오는 3~4일 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을 위한 온라인 전당원투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앞서 지난 26일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를 통해 31일부터 1일까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한 바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비는 1억원이며,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종합하면 국민의당은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2일 국민압박면접을 통해 적격성을 검증한 뒤 3~4일 전당원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 대선후보로 선출한다.

정치권은 안철수 대표가 후보자 등록 첫날인 3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 단독 입후보가 유력한 상황인 데다 1일부터 대권 행보를 시작하려면 출마 선언을 미룰 이유가 없어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대선 출마를 할 사람이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지 않겠나”며 “예비후보 등록이 곧 대선 출마 의지이기 때문에 접수 공고 전이나 등록 당일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은 안 대표가 ‘단독 출마’ 방식으로 당헌 위반 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때 당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경선이 아닌 단독 출마로 찬반이 진행될 때에 대해서는 당헌에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당원투표 공고문© 뉴스1
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당원투표 공고문© 뉴스1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 국민의당도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국민 압박 면접’을 기획해 흥행몰이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김만수 국민의당 공관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국민 압박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각 분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도 검증 절차와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독자 입후보를 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압박면접과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2년 첫 대선 출마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21.31%의 득표율을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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