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 몽골 선박 억류 조사 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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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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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선적 선박을 5월부터 부산항 인근에 억류한 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 쪽에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슌파(SHUN FA)’호가 5월 10일부터 부산에서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선박조회 인터넷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이 선박은 몽골 깃발을 달고 항행하는 5380톤급 유조선으로, 마지막 출항지는 대만 가오슝항이다.

이 배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대북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정한 뒤 국적과 이름을 바꿔 운항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이 배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중 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끄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IS를 끄는 것은 선박을 통해 유류를 옮기는 환적 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조치를 해왔고 그 일환이다.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와 무관한 선원들이 하선이나 귀국을 원하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선박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제재 2397호 결의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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