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女중사 사건 수사 고민숙 특임군검사에 넘겨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2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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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체 특임 검사 넘기고 재수사해야"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을 고민숙 특임 군검사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검찰단을 신뢰할 수 없으니 창군 이래 첫 특임 군검사이자 첫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인 고민숙 대령에게 수사를 전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특임 군검사가 임명된 상태이나, 특임 군검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만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수사 및 기소는 국방부 검찰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로 주요한 사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사건 전체를 모두 특임 군검사에게 이관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20비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 수사관 B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국방부 검찰단이 해서는 안 된다. 사건에서 손을 떼고 재수사 및 처분의 권한을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속한 특임 군검사에게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가해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중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애초부터 국방부 검찰단은 20비 군사경찰의 가해자 감싸기 행태를 B 준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부실하게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경찰대대장의 수사 개입 등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강제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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