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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방역수칙 위반 3번째
뉴스1
업데이트
2021-08-06 09:46
2021년 8월 6일 09시 46분
입력
2021-08-06 09:45
2021년 8월 6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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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국회의원/뉴스1 © News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민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당일 오전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격리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구 보건소는 민 전 의원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연수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조치됐다. 그러나 당시 격리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고발 조치 된 바 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월에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도 고발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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