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이준석, 與 언론중재법 개정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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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요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언론의 소비자가 최대한 다양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논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향성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그 답을 받아 국민에게 전달한다”며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하다”며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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