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 “더 논의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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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닌 5인미만 사업장 피해”
올 광복절은 각의 통해 지정하기로
“중소기업 타격” “휴식권 보장해야” 공청회서 재계-노동계 이견 팽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날 선 공방을 벌인 데다 정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7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처리해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대체공휴일을 명문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기존 법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광복절은 기존처럼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논의를 더 해나가자”는 태도다.

이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재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장정우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 각종 휴가 확대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휴식을 더 넓게 보장한다는 법 취지보다는 고용시장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휴일 격차 해소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노총 이상윤 정책2본부 차장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근로시간은 1957시간으로 3번째”라며 “주당 근로시간 규제만으로 실제 노동시장을 단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체공휴일#유급휴가#중소기업 타격#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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