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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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원은 직무감찰 대상 아니라 못해”
與 “국민의힘, 시간끌기 꼼수”
비교섭단체 5당도 권익위 조사의뢰

악수하는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및 주거안정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악수하는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및 주거안정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전현희)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법상 국회와 법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도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회계 감사와 감찰로 나뉘는데 부동산 전수조사 역시 큰 범위에서 감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으로 착수할 수 있는 공익감사 청구 역시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시비 걸기 전에 여권과 조율이 가능한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준하는 중립적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5개 당도 이날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효목 기자
#국민의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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