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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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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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난 뒤 “검찰 인사에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과 논의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박 장관과 만나 검찰 인사·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현재 논의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와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 총장은 서울고검을 나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즉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김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짧게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검찰 인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서는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한편 이번 개편을 앞두고 박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사들을 대폭 물갈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력한 이들 중에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이들도 있다.

차장·부장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인 1년 동안 전보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검찰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고검장·지검장급에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 인사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는 기수 파괴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 4명이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과 김 총장의 막판 조율이 끝나면 법무부는 이르면 4일 오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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