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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강화해 산재 막을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5 09:33
2021년 5월 25일 09시 33분
입력
2021-05-25 09:23
2021년 5월 25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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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신항 물류센터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시행령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A 씨(38)가 42t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당일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5일 “평택항 이선호 씨의 비보와 너무나 꼭 닮은 사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불행이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업 지휘자와 유도자 미배치가 지목되고 있다”며 “컨테이너 박스를 실으면 앞뒤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지게차 작업 현장에 신호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게차 등을 운전할 때는 신호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측은 점심시간이라 (안전관리자가) 잠시 비웠던 것이라 해명했지만 틀렸다.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면 지게차 운행 또한 중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노동자가 무참히 생명을 잃는 현장에 산업도, 경영도,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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