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가상화폐 과세 유예 필요…제대로 된 준비 먼저”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6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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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준비과정, 1년 이상"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는 자산이므로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며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확실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특히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 중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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