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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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 차단… 셀프 특혜 논란에 같은 규정 적용
관련법 국회 정무위-운영위 통과… 발의 8년만에 29일 본회의 처리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30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자료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3년 발의 후 8년 만이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 관련 내용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명은 물론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을 등록해야 하고, 이 내용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의원의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고위 공직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활동 중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해충돌 여부가 생기면 이를 신고, 회피해야 하며 위반 시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 정무위원회#국회 본회의#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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