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강남 룸살롱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결과대로라면 지금까지 술값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술접대 검사 사건, 나눗셈은 죄가 없다”라는 제목을 글을 싣고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 김봉현 회장의 특수부 검사 술접대 폭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작년 12월 8일 결과를 발표할 때 희대의 계산법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남부지검은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봉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3명 해서 총 5명이 536만원 어치 술접대가 있었고 5명 중 검사 2명이 밤 11시 이전에 귀가, 그 후에 지출된 55만원을 향응수수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나머지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수수액이 약 96만원이 돼 11시 이전에 귀가한 두 명의 검사는 김영란법(1회 향응 100만원 이상 형사처벌)에 저촉되지 않아 불기소하고 11시 넘어 술 먹은 검사 한 명만 항응수수액이 약 115만원으로 기소”라는 것이 검찰 결론이었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반전이 또 일어났다”며 “전날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에 따르면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징계를 면했다는 소식”이라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술을 5명이 아니라 4명이 먹은 것이기에) 481÷4=약 120만원으로 나머지 1명의 검사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눗셈은 죄가 없고 코미디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잘못이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세운 뒤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개 사과하겠다고 했던 그때 그 검찰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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