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나눗셈은 죄가 없다…검사 술접대, 1명 빠졌으니 96아닌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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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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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룸살롱 검사 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인당 향응비용이 100만원에 못미친다며 검사 2명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MBC 갈무리) © 뉴스1
강남 룸살롱 검사 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인당 향응비용이 100만원에 못미친다며 검사 2명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MBC 갈무리) © 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강남 룸살롱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결과대로라면 지금까지 술값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술접대 검사 사건, 나눗셈은 죄가 없다”라는 제목을 글을 싣고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 김봉현 회장의 특수부 검사 술접대 폭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작년 12월 8일 결과를 발표할 때 희대의 계산법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남부지검은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봉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3명 해서 총 5명이 536만원 어치 술접대가 있었고 5명 중 검사 2명이 밤 11시 이전에 귀가, 그 후에 지출된 55만원을 향응수수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나머지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수수액이 약 96만원이 돼 11시 이전에 귀가한 두 명의 검사는 김영란법(1회 향응 100만원 이상 형사처벌)에 저촉되지 않아 불기소하고 11시 넘어 술 먹은 검사 한 명만 항응수수액이 약 115만원으로 기소”라는 것이 검찰 결론이었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반전이 또 일어났다”며 “전날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에 따르면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징계를 면했다는 소식”이라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술을 5명이 아니라 4명이 먹은 것이기에) 481÷4=약 120만원으로 나머지 1명의 검사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눗셈은 죄가 없고 코미디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잘못이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세운 뒤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개 사과하겠다고 했던 그때 그 검찰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검사 술접대와 관련해 검찰이 1인당 향응비용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를 풍자한 ‘검사 불기소 세트’ 게시물이 크게 화제를 모았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검사 술접대와 관련해 검찰이 1인당 향응비용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를 풍자한 ‘검사 불기소 세트’ 게시물이 크게 화제를 모았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당시 검찰이 술자리 비용이 1인당 96만원으로 김영란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자 시중에는 ‘99만원 검사접대 세트’라는 풍자물까지 등장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감찰 결과 검사 3명 중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착수하려 한다”며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Δ 평소 건강상 문제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데다 Δ 술자리 당일 아이들이 아파 정시퇴근해 아이들을 돌본 정황이 나와 술자리 참석 여부조차 불투명,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검사 1명이 빠졌다면 술자리 참석자는 5명이 아니라 4명이기에 나눗셈을 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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