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수사권 법적근거 대라” 법무부에 질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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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문 보내 인사결정 설명 요구
법무부는 1일까지 답변하지 않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을 유지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부부장 검사. © News1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을 유지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부부장 검사. © News1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 결정의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정책기획과는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1일까지 대검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면서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 검사 겸임도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사권을 갖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찰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 연구관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자리를 새롭게 만든 뒤 울산지검에 있던 임 연구관을 이 자리로 보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대검#임은정#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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