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 범죄” 언급한 ‘사적 보복’ 20대男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6일 16시 20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언급한 보복대행 범죄 예시.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언급한 보복대행 범죄 예시.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캡처
인천에서 사주를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일명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대행’의 예시로 언급한 사건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13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성이 30대 피해자를 상대로 사적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남성의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윗선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적보복대행#인천 서구 청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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