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유영민 靑비서실장
“발표 다음날 대통령 결재 정상적”
누가 어떻게 승인 받았는지는 침묵
신현수 거취엔 “사표 수리될 수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발표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은 7일 오후 1시 반 (인사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인 ‘누가 어떤 경로로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7일에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고 8일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발령은 9일에 났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인사안을 보고했는지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분명히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언제 누가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구두도 있을 테고 이메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다”고만 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어떤 ‘제3의 경로’로 문 대통령에게 승인받았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인사안 발표 다음 날에 ‘사후결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지 결재 라인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신 수석이 사실상 시한부 유임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18일) 휴가 전날 문서로 인사수석실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로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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