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인사 발표뒤 결재” 승인 과정엔 계속 함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출석한 유영민 靑비서실장
“발표 다음날 대통령 결재 정상적”
누가 어떻게 승인 받았는지는 침묵
신현수 거취엔 “사표 수리될 수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발표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은 7일 오후 1시 반 (인사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인 ‘누가 어떤 경로로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7일에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고 8일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발령은 9일에 났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인사안을 보고했는지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분명히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언제 누가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구두도 있을 테고 이메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다”고만 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어떤 ‘제3의 경로’로 문 대통령에게 승인받았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인사안 발표 다음 날에 ‘사후결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지 결재 라인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신 수석이 사실상 시한부 유임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18일) 휴가 전날 문서로 인사수석실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로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유영민#사의 파동#청와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