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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 재응시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1
업데이트
2021-01-12 17:06
2021년 1월 12일 17시 06분
입력
2021-01-12 05:56
2021년 1월 12일 0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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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0년 10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원활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사 국시 공고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시험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다른 국가고시 등과 형평성을 이유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발하고 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국시 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총 356억원 규모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백신 유통, 예방접종 비품 구매, 시스템 지원 등 목적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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