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방지법’ 발의에 “정청래 입법방지법 발의할 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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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입법권 남용 넘어 법 위에 文정권 발상"
곽상도 "대통령 사과는 진정성 없이 말만 번드르르"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자 “‘정청래 입법방지법’이라도 내야할 판”이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방지법’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이라는 민주당의 행태는 참 기가 찰 지경”이라며 “절대다수 의석에 편승해서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집행정지신청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까지 발의했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권 남용을 넘어서 법 위에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발상에 기가 찬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혼용무도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두움으로 뒤덮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며 “윤석열만 콕 찍어서, 윤석열 출마는 막아야 하고 윤석열 징계정지 신청은 막아야겠다는 뒤틀린 심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썼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이 미운 게 아니라 본심은 윤석열이 두려운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이제 국민들은 정청래 의원만 콕 찍어 입법발의를 금지하는 ‘정청래 입법방지법’이라도 내야할 판”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 항고하자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곽상도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혼란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총장 건에 대해선 즉시 항고해서 효력을 다투고 있다. 대통령 사과가 이런 거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말만 번드르르한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께서 광화문 광장에 석고대죄하러 가야 할 그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면 어떤 국민들이 대통령을 용서하겠나.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헛된 거짓말로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좀 더 진실하게 다가서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러운지 마지막까지 윤석열 탄핵 운운하는 글을 공유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친 나르시시즘(narcissism)인지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떠나는 순간까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Minister of Justice(법무장관), 정의를 상징하는 법무부 장관의 위상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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