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여 안 했다더니…정경심 재판부 “동양대PC 은닉도 공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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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맞다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가 정 교수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준비단의 입장을 재판부가 허위로 본 것이 적어도 36곳 이상이었다.

거짓 해명이 가장 많았던 것은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재판부는 26곳에서 조 전 장관 측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장모 씨에게 주어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증명서 등 ‘스펙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논문 저자 등재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서도 거짓해명이 상당수였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투자를 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정 교수가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를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PC를 가져온 것은)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은 예상 못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수사를 대비해 PC를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고 적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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