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직원에 출근지시?…행안부, 전국 새마을금고 긴급점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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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0개 금고 대상, 방역 지침 위반여부 점검
임신부 음주 권유에 직원 근태 감시 의혹도 조사

정부가 전국 새마을금고 1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선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이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근무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직원들에게 출근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이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사장 A씨의 지시로 출근한 후 고객 응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회에 해당 사건의 조사 상황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현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위금고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점검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이나 직장에서 설립한 개별 단위금고와 이들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회(지역본부 13곳)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단위금고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대출 업무를 하며, 지난 5월 기준 전국 1300곳(지역금고 1200곳·직장금고 100곳)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단위금고와 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감독·관리한다.

이사장 A씨는 또 임신한 직원에게 음주를 권유하고 직원들의 근태를 폐쇄회로(CC)TV로 감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회와 합동조사단을 가동해 A씨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또 단위금고의 갑질 및 부조리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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