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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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9일 21시 06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으로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되고, 개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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