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9 16:46
2020년 12월 9일 16시 46분
입력
2020-12-09 16:44
2020년 12월 9일 16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회적 문제가 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찬성 263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中과 ‘태평양섬 드론전’ 대비 고강도 훈련…우크라전의 교훈
“사람 좋으면 꼴찌?” 야구 김용희-골프 김재호 父子의 우승 꿈[이헌재의 인생홈런]
항모-전투기 동원해 日 압박하는 중국… 트럼프는 ‘먼 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