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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사참법 단독 처리…野 “헌정사에 오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9 01:26
2020년 12월 9일 01시 26분
입력
2020-12-09 01:25
2020년 12월 9일 0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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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유지'로 뒤집어
법사위 상법 처리…경제 3법 모두 문턱 넘어
'사참법' 개정안도 통과…활동기한 1년6개월
野 "민주당 원내대표가 와서 법안 처리하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11시를 넘겨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은 기권표를 던지거나 안건조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단독 법안 강행처리에 항의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로 바꾼 안을 최종 의결해 국민의힘은 물론 안건조정위에서 찬성표를 던진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안건조정위에서 5분 만에 의결돼 정무위를 통과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됐다.
제정안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참법 개정안 역시 이날 오전 조정소위를 거쳐왔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활동기한 연장에 반대해 기권했으나 여당과 정의당이 찬성해 조정소위 문턱을 넘었다 .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사참위 규모를 현행과 같이 120명으로 유지하되,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원안 2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반영됐다.
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은 빠진 대신 조사위에 영장청구 의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날치기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오늘 정무위는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점을 기록으로 꼭 남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의 징계 관련헤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국회입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없는거냐”면서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선택적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를 말하기도 부끄럽다”면서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민주당 원내대표가 와서 상임위 처리하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감히 민주주의를 어디 입에 올리나”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며 맞받아치면서 한때 장내가 소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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