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판사 사찰 문건이 정상? 검찰 집단행동 특권의식”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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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감찰·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단행동, 檢은 예외라는 생각서 비롯된 특권의식"
종부세 세금 폭탄 논란에 "1% 사례 침소봉대 왜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정보 관련 문건을 ‘사찰 문건’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릴레이 성명을 내고 있는 검찰의 집단행동에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찰 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ㅇㅇ차장검사의 처제’, ‘언론 동향에 민감’ 등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언론플레이 잘해서 유리하게 이끌라는 뜻이 아니겠나”라며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부터 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만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 바로 특권의식”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 정리, 전파한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다 공개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길 권고드린다”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검찰은 이 문건들이 직무 범위 내 들어갈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다. 재판부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윤석열 총장의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는지 전혀 모르는 듯하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것들이 검찰개혁을 불러왔다”라며 “검찰은 사법 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 관련해서는 “세금 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포로 보인다”라며 “수십억대 다주택 보유자인 1%의 사례를 침소봉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투기 조정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이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결정이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높은 형량이 내려져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판결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무관용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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