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경수 항소심 아쉬워…대법원서 바로잡히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6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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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는 당연…대법원 현명한 판단 믿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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