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형, 국방장관 면담…국방부 “정확한 좌표 공개 어려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6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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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  2020.11.3/뉴스1 © News1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 2020.11.3/뉴스1 © News1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서욱 장관과 면담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오전 10시30분쯤 국방부 청사에서 이 씨와 약 70여 분 간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 유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유족 측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유족 측의 추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렸다.

유족 측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Δ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좌표 Δ북측과 아측이 각각 실시한 일방 통신내용 등 2가지다.

이에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다만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면담 간 구두로 설명했다.

이 씨는 서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시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됐다는 한 시간 동안의 정확한 시간(상황)을 좀 알고 싶다”면서 “정보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를 상대로 피살 사건 정황을 담은 군의 감청 및 녹화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당시 요청한 자료는 Δ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Δ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등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일 군이 수집한 감청·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국방부는 당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드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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