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원투표 효력 논란…유효투표 기준 못 미쳤는데 공천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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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11.2/뉴스1 © News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전(全)당원 투표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명문화한 ‘무(無)공천’ 약속(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률 86.6%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당원들께서 당헌개정에 뜻을 모아주셨다”며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친 전 당원투표 결과가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명시돼 있다. 전당원 투표 결과가 유효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 실시한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말바꾸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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