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에 권총 경호원? 의원 못 믿나”…靑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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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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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들이 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자 청와대가 이를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국정감사가 있는데, 국회사무처가 알고 있었는지 묵인했는지 밝혀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사무처가 무기 반입을 협의로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설마 대통령의 경호가 무엇인지 모르시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집권여당을 해봤으니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설마 알고 그러시는 거라면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다그쳤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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