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본 김웅, 김진애·박주민·추미애 겨냥 “판타스틱 공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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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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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사건, 사법경찰 수사지휘하면 4개월 제외”
“7개월 전 고소장 접수됐어도 4개월 공제 돼 부장전결”
“고소 대리한 변호사 다 아는 상식…기초 실무도 몰라”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보고 “정말 판타스틱한 공포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열린민주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법원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라고 말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언급하며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주장을 펼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국감장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위임전결규정을 언급하며 “(사건은)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에 처리되었다니까,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전결’인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직수사건을 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접수 사건이 검찰 직수사건에 비해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7개월 전에 고소장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 사건이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차장전결이 아닌) ‘부장전결’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박주민 의원)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제가 보기에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김진애 의원)과 도긴개긴”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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