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나진항 접촉신고 있었다”…“北 집단체조, 하루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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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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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당 창건 75주년을 경축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관람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공연이 진행된 평양 5월1일경기장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리병철·김덕훈·박봉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정·군 간부, 경축대표, 열병식 참가자, 참관 성원, 평양 시민 등이 참석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당 창건 75주년을 경축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관람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공연이 진행된 평양 5월1일경기장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리병철·김덕훈·박봉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정·군 간부, 경축대표, 열병식 참가자, 참관 성원, 평양 시민 등이 참석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비밀리에 북한 나진항을 개발하려고 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부에 남북 접촉신고가 이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나진항 개발 관련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초보적 협의가 있었고 관련 접촉 신고도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내부 문건인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이하 훈춘금성)와 함께 북한 나진항 개발을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가 단 한번도 정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아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부산항만공사의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 관계를 학인해야 한다”면서 “항만공사가 누구를 만났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 현재 단정적으로 (위법이)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이달 말까지 진행하려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가 첫 공연 이후 중단됐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이 공연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지난 11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집단체조 공연을 하루 하고 안 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후속보도는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일보는 북한이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위대한 향도’라는 제목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열 예정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막 공연을 관람하는 중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공연이 하루 만에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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