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은 사채업자?…연12% 이자 받아 2억 챙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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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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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 News1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 News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수수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행안부로부터 받은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본부와 소속기관, 16개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주간 진행한 특별감찰 결과 총 17건, 29명이 적발됐고 그 중 3건은 수사의뢰, 5명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북 익산시 소속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인들에게 연이자 12%를 받는 조건으로 4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총 1억940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구 공무원 B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인들에게 연이자 12~24%를 조건으로 총 37억원 정도를 빌려주고 7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A씨와 B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무등록 대부업 및 영리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모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 소속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소속 직원을 통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자녀 결혼식 사실을 알렸고 24명으로부터 경조사비 총 853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무단 결근한 뒤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한 경우, 기관 인력 채용 조건을 임의로 조정해 특정인의 채용을 유도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출장을 수십차례 주관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금품수수·갑질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며 “적발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통보해 재발 방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무원의 비위 행태가 대범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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