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자산가’ 이강섭 법제처장 부부, 장인 업체서 27억원 현금배당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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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부동산 자산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강섭 법제처장이 부동산·개발 임대를 하는 장인의 업체로부터 지난 20년간 아내와 도합 27억6000만원가량을 현금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밝힌 경기도 성남 소재 H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억8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 처장 아내의 배당액은 15억8000만원이다.

이 처장 장인이 대표이사인 H사는 이 처장 아내와 처남이 이사진을 맡고 있고 지분도 일가가 소유한 가족 기업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4년부터 경기도 성남과 부천, 충남 천안 등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해 분양했고 상가 매입 후 임대도 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H사가 2006년 매입한 서울 강남대로변의 빌딩 1층 상가에 16억원 이상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몇 년 뒤 이 처장 처가 쪽 손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처럼 중간에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끼워 매입가를 낮추고 시세 차익도 얻은 것이란 설명이다.

이 처장 아내와 딸은 같은 건물 내 장인 명의의 다른 상가 지분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개인들은 투기로 몰면서 정부 인사는 1주택자라고 홍보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 측은 “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이 처장(당시 법제처 차장)의 재산은 약 100억원이다. 부동산 자산은 50억7184만원, 예금은 약 45억7261만원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H사의 지분을 가족이 100% 소유하지는 않았다”라면서 “이 처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배우자 부친의 개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H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다. H사를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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