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기소 軍간부들, 보직해임 뒤 황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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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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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 News1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 News1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간부 2명이 보직해임된 뒤에도 월급을 전액 받으면서 ‘황제휴가’를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A중령과 B상사는 다른 대기간부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보직해임된 뒤, 기소되기 전까지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중앙보충대대에서 대기해왔다.

하지만 이채익 의원실이 올해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중령과 B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서 다른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연가, 공가, 병가를 잇달아 사용하면서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

또한 두 사람은 이 기간 월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해임 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누가 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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