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양도세 대상 3억원으로 확대, 정책 방향 지켜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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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청와대는 7일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과세 대상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은 2018년에 됐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에서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견들을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대해선 “의견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지 않았나. 그랬다가 20대 국회가 지나가고 21대 국회가 와서 (법안)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논의) 했으면 그동안 논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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